서울 세종로에서 친권양육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재산분할기여도, 혼인신고무효, 친권양육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6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6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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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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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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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자가 결정되면 비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법률상 의무이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면접교섭 허용 심판은 이혼 소송과 함께 부대 청구로 제기하거나, 이혼 후 양육자나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된 내용을 양육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심판으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므로,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부 일방의 채무라도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은 공동 채무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시 고려됩니다. 그러나 도박이나 유흥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의 발생 목적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