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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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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인지대와 각종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송달료가 포함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며, 사건의 난이도나 다툼의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액이 크거나, 양육권 분쟁이 심한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부부가 화해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를 하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으며,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언제든지 부부가 이혼 및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 소송을 취하하고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 조서를 받는 경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합의 이혼보다 절차가 간편하므로, 보통 소송을 취하하기보다는 조정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