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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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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후에 조정조서 내용에 중대한 착오나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다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하여 취소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조정 과정에서 신중하게 합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혼인 관계 파탄의 실질적인 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판사의 최종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관에게 성실하고 진솔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파탄은 부부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별거, 배우자의 폭력, 외도, 가출, 경제적 무관심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