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봉래동2가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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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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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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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을 회피하거나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무단 이주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출국 금지 신청 또는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및 면접 교섭 허가 등을 통해 자녀의 해외 무단 이주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약속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관련된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법원의 조정 조서나 합의서 등 문서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구두로만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