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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나, 재산 분할을 위한 재산 명시 및 조회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 사항입니다. 이는 가사 사건의 특성상 사적인 영역이 많고, 당사자의 감정적인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빚(채무)이 혼인 공동 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 재산으로 간주되어 공동 재산에서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마련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사치, 도박, 유흥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복리를 위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감치(구속) 명령 신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 금지 요청, 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강제 이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